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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합의와 소송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작년 11월경에 카드발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1차 4700만원, 2차 3200만원 모두 현금지급) 2차 피의자 중 전달책이 붙잡혀 150만원에 합의하자는 법무법인 전화를 받았는데, 1.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금액이 턱없이 적다보니 어찌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 합의든 소송이든 대략 어느정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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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돈을 준다면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고 추후 민사소송 진행 후 돈을 받아내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을 권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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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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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된 150만원은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나, 피의자의 변제 능력이 제한적이라면 합의를 통해 일부라도 신속히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의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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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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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수거책)이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로 판단되면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달책이 직접 피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민사적 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① 전달책이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배상할 여력이 있는지, ②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③ 형사사건 진행에 있어 합의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는 즉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15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미미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점이 선처 요인이 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더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전달책이 단순 가담자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도, 전달책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민사적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금 증액을 유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은 전달책의 경제적 상황과 합의금 조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 합의금 증액이 어렵다면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달책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금 증액이 가능한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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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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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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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일부는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 및 소송에 있어서 전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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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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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에 있어 전달책과의 150만원 합의 제안은 피해 금액 대비 매우 적은 수준으로, 형사합의는 피해회복보다는 피의자의 형량감경 목적이 크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전달책이 실제로 범죄수익을 얻은 금액이 거의 없고 단순 심부름 역할에 그쳤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면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단기간 내 실익이 적더라도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합의보다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 회수 가능성은 피의자의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재산조사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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