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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지분 80% 이상 대주주입니다. 이번 정기주총 소집통지서를 돌리는 와중에 당사에서 재직하며 주식의 10%를 가진 임원이 퇴사후 경쟁업체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이 인원에게 정기주총 소집 통지를 안 보내도 되는지, 만약 소집통지를 보내야 한다면 주총 참여시 재무제표 승인부분은 해당 인원만 제외하여 공개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재무제표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것에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