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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이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랑 똑같은 부류로 들어가나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과가 있으면 전자금융법위반했을때 초범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벌금형은 못피하는걸까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휴대폰유심대여,대포폰판매 이렇게 두개 벌금 300,500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전자금융법위반은 코인거래소 통장대여해주다가 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징역형 피하기 어려울까요?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권준성] 前 경찰청 수사국 /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우리학교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