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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 경찰 불송치 -> 이후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 ->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 -> 검찰에 엄벌탄원서 제출 여기까지 진행했었는데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찰에서 탄원서를 경찰로 내려보냈대요. 검찰에서 탄원서를 검토한 뒤 경찰로 내려보냈다는데 그냥 검찰에서 탄원서를 참고할 것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경찰로 내려보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경찰이 그래서 탄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저야 당연히 예상 밖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저도 경찰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니 반려나 종결처리? 둘 중 하나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보완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은 검찰에서 하니 탄원서 같은 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게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경찰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일 중에 전화를 받은 거라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충 느낌으로는, 이미 검찰 보완수사 이후에도 불송치했던 경찰이니, 뭐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보완수사했는데 변경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종결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물론 저도 경찰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경찰에서 불복하려면 국선변호사도 있으니 재정신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검찰 결정도 안 나와서 검찰 항고도 당연히 못하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재정신청을 해보라고 했어요. 가능한가요? 검찰 불기소 결정 이후를 얘기해준 걸까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송치로 변경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최종결정권이 검찰에 있으니 탄원서에 대한 의견 추가해서 검찰로 다시 돌려보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