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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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술먹던 도중 옆자리 사람이 제 옷을 가져갔습니다. 옷과 그 안에 있던 지갑과 각종 개인물품이 있어서 총 피해금액이 75만원정도 됩니다. 씨씨티비로 봤을때에도 그 가해자가 옷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있고 고의성이 명확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 했고 고소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갑도 없어 모든 업무도 못보고 약속도 취소를 했습니다 합의를 만약 가해자쪽이랑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사실 너무 괘씸하고 제가 그 이후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싶은데 500~700정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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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므로, 최종적인 합의금액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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