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와 배액배상 책임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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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와 배액배상 책임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시 묵시적 계약이 아닌 원래 전세금보다 5천만원 인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하였고 25년 2월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전세금 인하로 인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시 이를 묵시적계약에 준하여 판단하는지 아님 새로운 계약 체결로 판단하여 중개수수료를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현임차인에게 4월26일 계약금중 3천만원을 임대인이 반환 후 퇴거하고 4월28일 잔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3월 19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나 3월19일 3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26일날 퇴거하지 않고 28일날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 이를 문제삼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배액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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