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20년2월에 인터넷방송 bj에게 일회성우발적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 ,당시 기소유예가 나왔는데요 ,250106에 소장을 받고 답변서는 일단 간결하게 (청구취지 내용작성, 원인답변- 추후제출하겠습니다) 로 내고 변론기일이 4월1일 로 나와서 자세한 답변서내용을 추가하려는데요 저번에 전화상담을 한번했는데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걸 강조하라는데 오늘 다시 인터넷찾아보니 모욕죄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걸 본거같은데 답변서에 해당내용을 첨부하는게 맞는건지아닌건지 확신이안서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