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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당해서요 고객님께서 택배상자에 발송자 이름다르다고 고소했다고합니다.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가야한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별지3호서식) 입니다 혹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이계약서도 경찰조사시 필요할까요? 어떤 계약서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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