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3호서식)"**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므로 경찰 조사에서 주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범위,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의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수 있으나, 위탁 계약의 사업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위·수탁 관계, 상품 발송 방식, 책임 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탁 거래가 정상적인 상업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고객이 고소한 핵심 내용(발송자 이름이 다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위탁업체를 통한 상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객 개인정보가 임의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불법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처리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도 보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계약서 외에도 상품 발송 과정과 시스템상 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구조였음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