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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작성 시 주소 기재 방법

저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를 쓴 지인이 일주일 넘게 변제 기한을 미루더니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괘씸죄가 있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라도 압박을 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명령을 작성 중인데, 제 주소를 꼭 끝까지 다 써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이 지인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사채업자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달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 지인은 아직 이사 후의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은 저는 제 주소가 이 지인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 사채업자가 집으로 쫓아올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만 작성하고 아파트의 동/호수는 빼고 지급명령을 작성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2025년 3월 19일 작성됨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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