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과 폐업: 주주로서의 책임과 선택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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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과 폐업: 주주로서의 책임과 선택

-상황- 동생이 설립한 법인 회사에 법인 설립 시 사외이사로 등록 주주로 31%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사외이사는 아니고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61%가지고 있고, 아시는 분이 9%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표는 동생이고, 큰아버지가 같이 등기되어있다고 합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 회사는 부천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공일을 하는데, 1년 전부터 경기가 안좋아서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파산이든 폐업이든 할려고 합니다. 현재 대략 1억 4천정도 은행 빚(농협, 기업 등 정확하게 세무사랑 파악 중 ),국세는 밀린게 없다합니다. 직원은 등록된 사람은 없고, 알바들만 고용해서 월급 밀린적은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저같은 경우 주주로만 되어 있고, 연대보증은 안했습니다. 법인회사 파산 시 저도 같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2. 동생은 폐업이 나은가요? 파산이 나은가요? 3. 동생은 파산하고 취직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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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로서의 책임 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입니다. 주주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 시 질문자님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2. 폐업 vs. 법인 파산 동생분의 상황에서는 법인 파산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폐업: 법인의 채무(빚)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법원이 채무 변제를 위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소송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이 1억 4천만 원이나 있으므로, 폐업보다는 법인 파산을 통해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 파산 후 취업 법인 파산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신용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법인 파산은 법인 자체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동생분은 법인 파산 절차를 밟은 후에도 취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대출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파산과는 달리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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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평가됩니다.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폐업은 사업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법인파산은 청산하여 법인을 해체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 채무의 법률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관계까지 모두 정리를 하실 것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동생이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을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직 등과 같이 파산이 결격사유가 아닌 일반 직장은 취업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신용이 떨어져 일정기간 동안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 사용)는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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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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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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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동생이 설립한 제조업(가공) 법인의 주주(31%)로만 되어 있고, 현재 사외이사는 아닙니다. 동생(61%)이 대표이사이며 큰아버지도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 악화로 약 1억 4천만원의 은행 부채가 있으며, 국세 체납은 없고 직원 급여 미지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님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회사의 파산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의견] 1. 의뢰인님은 주주로만 되어 있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 시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책임이 없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출자금액으로 한정되므로, 이미 투자한 지분 가치를 상실하는 것 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동생의 경우, 채무 상황과 자산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은 법원의 통제 하에 진행되며 면책 가능성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폐업은 채무 해결 없이 영업만 중단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동생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 가능하다면 폐업이, 그렇지 않다면 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동생이 법인 파산 후에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법인 파산은 개인 신용에 직접적 영향이 적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직종에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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