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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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개인간 채무관계로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대여금액 : 1억 * 대여기간 : 24.1.1~24.12.31 * 약정이율 : 매월 말일 100만원(12%/연) * 이자변제 지체시 지연손해금 :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로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20%"로 공증에 명기된 상황에서, 24. 10월말일부터 이자가 미납되다가 약정만기일인 12월 말일에 원금과 밀린 이자가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체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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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개인 간 채무관계로 1억원을 연 12%(월 100만원)의 이율로 대여하셨고, 이자변제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2024년 10월 말일부터 이자가 미납되다가 약정만기일인 12월 말일에 원금과 밀린 이자가 모두 상환되었으나,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계산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음에 공감합니다. [의견] 문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원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원금의 이자는 지연 시 12%가 아니라 2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월 이자(100만원)는 10월 말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체 - 11월 이자(100만원)는 11월 말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지체 - 10월 이자 지연손해금: 1,000,000원 × 20% × 2/12 = 약 33,333원 - 11월 이자 지연손해금: 1,000,000원 × 20% × 1/12 = 약 16,667원 - 총 지연손해금: 약 50,000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일수를 세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전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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