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개인 간 채무관계로 1억원을 연 12%(월 100만원)의 이율로 대여하셨고, 이자변제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2024년 10월 말일부터 이자가 미납되다가 약정만기일인 12월 말일에 원금과 밀린 이자가 모두 상환되었으나,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계산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음에 공감합니다.
[의견]
문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원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원금의 이자는 지연 시 12%가 아니라 2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월 이자(100만원)는 10월 말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체
- 11월 이자(100만원)는 11월 말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지체
- 10월 이자 지연손해금: 1,000,000원 × 20% × 2/12 = 약 33,333원
- 11월 이자 지연손해금: 1,000,000원 × 20% × 1/12 = 약 16,667원
- 총 지연손해금: 약 50,000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일수를 세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전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