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누수피해 보험사 소송준비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미용실 누수피해 보험사 소송준비 상담

3층 치과 과실로 인해 2층 미용실 침수피해 1층까지 물이 셀정도로 밤새 비오듯 물이 떨어짐 인테리어 기계 장비등 밤새 녹물을 맞았으며 사건발생 부터 상대 보험사측 손해배정사분이 일처리를 늦게해서 한달반 문닫았었고 저도 손해배정사분 고용후 진행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처음 제시한금액은 6700 정도 상대 손해배정사측에서 지금까지 시간 지체후 인테리어 기계 2300 영업손실 1160 (25일치 나온다고 해요 제가보기엔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 상담원합니다 저희는 2018년 부터 인수받아서 영업하는 오래된 매장입니다 , 윗층 치과측에서 위로금 으로 천만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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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명백한 타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가해자인 치과 측(혹은 해당 건물의 관리 책임자)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① 직접적인 재산 피해(기계, 인테리어 등)와 ② 영업 손실(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현실적인 손해 규모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협상하거나, 필요 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인테리어 및 기계 손해 배상의 경우, 실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상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 손실 배상의 경우, 매출 손실을 산정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과거 몇 개월간의 평균 매출과 사고 이후의 매출을 비교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25일치 영업 손실이 1,160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실제 매출 감소 규모가 더 크다면 세무자료(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등)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증액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험사의 보상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가 보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고 계셨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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