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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의료자문 동의 거절 및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3일 유방축소술을 진행하였고, 보험사 부지급 결정 이후 2023년 11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2월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와 의료자문을 진행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자세하게는, 법원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니 보험사와 의료자문을 진행해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법리적으로 보험사측의 의료자문 요청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사의 명의로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사항은 보험업법 제185조 미준수에 해당하나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고용하여 손해사정(보험금의 사정)을 진행하여야 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는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의료자문 동의서는 손해사정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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