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 종료 후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의 실효" 개념과 다르며, 새로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재량 문제입니다.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기소된 범죄가 "미수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법정형이 낮아지고,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이수 등 감경 요소가 많을 경우 법원이 형을 다소 낮게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어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3.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경위,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정(미수 여부, 반성 노력, 피해자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감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일한 목표는 구속을 면하는 것이 되어야할 것이구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종 케이스를 바탕으로 꼼꼼히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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