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의 지급명령 이의제기 후 답변서 작성 관련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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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의 지급명령 이의제기 후 답변서 작성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2019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건물을 사서 식당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신탁회사 껴서 부동산 담보로 구매하셨고 금액은 10억에 거래하였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업은 망하고 지금 건물은 그 뒤로 방치중에 있습니다. 3월 6일 대출해준 은행에서 지급명령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이 왔습니다. 금액이 금액인지라 도저히 갚긴 어렵고… 부동산 매각도 안되고… 금액도 커서 개인 회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3월 14일 자로 이의제기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답변서는 “담보인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이후 개인 회생 신청 예정이라 시간을 좀 벌고 싶습니다. 조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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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현재기준 신용대출은 10억미만, 담보대출은 15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불능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변제불능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법률적으로는 유의미한 대응논리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답변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중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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