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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2019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건물을 사서 식당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신탁회사 껴서 부동산 담보로 구매하셨고 금액은 10억에 거래하였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업은 망하고 지금 건물은 그 뒤로 방치중에 있습니다. 3월 6일 대출해준 은행에서 지급명령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이 왔습니다. 금액이 금액인지라 도저히 갚긴 어렵고… 부동산 매각도 안되고… 금액도 커서 개인 회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3월 14일 자로 이의제기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답변서는 “담보인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이후 개인 회생 신청 예정이라 시간을 좀 벌고 싶습니다. 조언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