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휴대폰 피해 보상 문제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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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휴대폰 피해 보상 문제

골목교차로에서 길중간에 주정차를 해서 지인들을 하차시키는 차량이 있어 오고가고도 못해서 20초정도 정차해있는동안 통화중이였는데 거치대에 있는폰이 충전이100이 되어서 과충전방지로 뺼려고했는데 앞에차가 후진하면서 경미하게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래서 떨어트렸고 상대방차는 모르고 그냥 가길래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그후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보니 휴대폰 테두리 밑쪽에 작은 흠집이 나서 보험사에게 이게 처음보는 흠집인데 아마 떨어트리면서 생긴거 같다라고 보상청구를 하니. 들고 있다가 떨어트린건데 제 부주의라고 하더군요. 근데 판례보면 저랑 똑같은경우에(100%충격으로 인한 추락이아닌, 접촉사고로 인해 놀래서 떨어트린) 보상 받은 판례가 있더라고요. 우회전 하다가도 놀래서 사람이 자빠지면 보상을 받는거처럼. 그러고 대물 담당자는 흠집 사진을 보여달라고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 드렸는데, 경미한 사곤데 어떻게 휴대폰에 흠집이 생길수가있냐 하시면서 국과수 의뢰하여 아닐시에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겁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고전에는 안보이던 흠집이라 보상 신청을 했는데 단순히 상대방 보험사에서 겁줄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조사는 너무나 받고 싶은데 혹여나 아니면 보험사기죄로 덮어쓸까바 두려워서 국과수 의뢰까지 가면 저는 그냥 휴대폰 대물은 포기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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