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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개인회생 채권에 넣고 금지명령이 떨어진 채권자 A가 제 지인 B에게 제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제 지인은 제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채권추심위반으로 형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채권자 A와 제 지인B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만, 통화 녹음본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A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또는 통화 녹음본을 제외한 통화내역, 증언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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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본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른 보강 증거가 중요합니다. 1. 법적 고려 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 제5호 등). 특히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이었다면 이는 추심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고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되는 불법 추심행위가 동반되었다면 더 중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2. 증거의 유무와 처벌 가능성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본의 부재: 녹음본은 가장 명확한 증거이지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화 내역 및 지인의 증언: 통화 내역: 채권자 A와 지인 B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합니다. 지인 B의 증언: 지인 B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채권자 A로부터 채무 사실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화 내역, 지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일관성, 구체성 등), 그리고 채권자 A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추심 행위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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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추심의 목적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B가 증언을 해 준다면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외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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