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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월세로 입주햇을때 벽이 갈라져잇긴 햇엇던거같고 사진을 찍진 않앗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끄고 살다가 겨울이되니 도배 시공 문제인지 벽지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낫고 어차피 벽지는 소모품이니까 신경안쓰고 살앗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도퇴실 하면서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해야할것같다고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고의로 파손한것도 아니고 시공문제처럼 보이는 들뜸인데 증거사진이없다고 제가 부담해줘야되나요?? 아 그리고 벽에 머리 기대서 생긴 머리기름 자국도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월세는 배상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중도퇴실이라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1년가까이 월세 살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