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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신청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이고 저는 피고 입니다. 1. 원고가 소송함 2. 피고 답변서 제출 3. 원고도 답변서 제출 4. 피고가 원고측 관계자에게 증거 문서열람 신청함. 5. 원고측 관계자에게 문서열람 신청 도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6. 원고가 법원에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기일신청서 보냄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저는 소송을 지연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위 목적이라면 현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기 전,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 2. 기일지정이 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변론기일은 변함이 없을까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연 시키기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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