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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중 임대인의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 방안

임대차등기설정 진행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이나 점유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차등기설정 진행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이나 점유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차등기설정 진행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이나 점유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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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등기설정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부동산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점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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