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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 후 누수하자 발견 시 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사건 내용: 1) 3억 2천 7백만원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구두협의하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이체 (3월 11일 화요일) 2)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금, 잔금 및 입주 예정일 (별도협의), 계약서 작성일 (별도 협의), 계약에 대한 추가 내용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매수인에게 전달 3) 매수인은 부모님과 부동산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중개인에게 방문의사를 전달 후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3월 16일 일요일에 부동산에 방문함 (공실 상태) 4) 3월 16일 일요일 방문 당시 화장실 옆 작은 방에서 누수흔적과 곰팡이를 발견하고 중개인에게 상황을 전달 5) 3월 18일 부동산 중개인이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매수인과 부모님이 함께 상태를 체크하였음 -> 인테리어 업자는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1988년 건설) 습기가 방으로 넘어와서 곰팡이가 생긴것이라고 얘기함. 다만, 확인과정에서 싱크대의 수도관에서 물이 누수되어 화장실앞부분까지 누수의 흔적 (물기)과 곰팡이가 확인됨 질문 내용: 1) 중개인은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얘기함, 그러나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확인 당시 매수인이 확인을 못한 것은 맞으나 배관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중개인이 문제없다고 하였음) 2) 중개인은 싱크대 누수의 경우 인테리어 과정에서 싱크대를 교체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계약을 파기한다면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중개인의 메시지에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사유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 기준 요율의 중개보수를 지급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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