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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 기 전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자: 아버지 (고인) 피보험자 : 어머니 그리고 보험료는 자동 이체로 자녀 계좌에서 빠져 나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계약자 변경 없이 납입 계좌만 변경함.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보험은 수익자가 어머니인데 해당 자산도 아버지 상속 재산에 해당 될까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자녀 계좌 자동 이체가 안되도록 멈추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순수 보장형 보험이라서 해지 환급금도 없고 계약만 해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