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과 보험 상속에 대한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상속금융/보험

한정 승인과 보험 상속에 대한 상담

아버지가 돌아가시 기 전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자: 아버지 (고인) 피보험자 : 어머니 그리고 보험료는 자동 이체로 자녀 계좌에서 빠져 나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계약자 변경 없이 납입 계좌만 변경함.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보험은 수익자가 어머니인데 해당 자산도 아버지 상속 재산에 해당 될까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자녀 계좌 자동 이체가 안되도록 멈추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순수 보장형 보험이라서 해지 환급금도 없고 계약만 해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5
#계약
#보험
#상속
#재산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해당 보험은 상속 재산에 해당할까요? 아버님께서 보험 계약자이시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어머니이므로 해당 보험의 권리는 어머니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 자체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자녀 계좌 자동 이체를 멈춰야 할까요? 네, 가능하면 납입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무 변제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은 상속재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납입 방법을 변경하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계약 해지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