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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환불 규정에 대한 해석

주2회, 4주씩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선불로 진행하여 4주치 수강료를 받고 과외를 진행했고 8번중 4번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5번째 수업이 예정된 전날 밤 과외 취소를 희망했습니다. 학원법에 보니 교습 1/2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1/2를 환불하고 교습 1/2경과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져있는데 저의 경우는 8번중 4번이라 1/2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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