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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산선고후 양수인 C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장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A최초의 채권자 , B 양수인 B양도인, C양수인 (현 승계집행문 부여소의 원고)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B였습니다. (채무자는 B와 C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몰랐음) 관련 파산선고결정문, 신고기간이의신청지정기간등 전부 B에게 송달되었으나 도달되지 않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뒤늦게 "가단"사건 C가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를 알게됨.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원고 (양수인C)는 피고(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걸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여 법원에서 신고기간이의신청지정기간을 원고(양수인C)에게 송달한 상황입니다. 양수인 C에게 소 취하해달라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은 알아서 소를 취하할까요? 2. 집행문 부여는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 파산재단에 속해있습니다.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집행권원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텐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때의 실익이 궁금합니다.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할때의 문제점? (면책결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4. 집행문 부여의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무자)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때문이라도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