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한 대응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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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파산선고후 양수인 C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장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A최초의 채권자 , B 양수인 B양도인, C양수인 (현 승계집행문 부여소의 원고)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B였습니다. (채무자는 B와 C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몰랐음) 관련 파산선고결정문, 신고기간이의신청지정기간등 전부 B에게 송달되었으나 도달되지 않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뒤늦게 "가단"사건 C가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를 알게됨.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원고 (양수인C)는 피고(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걸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여 법원에서 신고기간이의신청지정기간을 원고(양수인C)에게 송달한 상황입니다. 양수인 C에게 소 취하해달라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은 알아서 소를 취하할까요? 2. 집행문 부여는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 파산재단에 속해있습니다.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집행권원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텐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때의 실익이 궁금합니다.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할때의 문제점? (면책결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4. 집행문 부여의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무자)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때문이라도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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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파산선고 후 양수인 C로부터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파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B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C는 B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상황입니다. 파산 관련 송달은 모두 B에게 시도되었으나 도달되지 않았고, 현재는 채권자목록이 C로 변경되어 법원에서 관련 기간을 C에게 송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고 계신 심정이 이해됩니다. [의견] 1. C는 파산절차를 알게 되면 소 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양수인도 파산절차에 구속되므로, C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집행문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면책 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면책 불허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 부담은 채무자의 몫이므로 이의신청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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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인 C의 소 취하 가능성 소 취하 요청: 양수인 C에게 파산 절차를 통지하며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 자발적 취하: C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목록 변경 및 신고 기간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채무자가 파산 중이고 C의 채권이 파산 채권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음을 알면 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C에게 파산 선고 사실, 면책 예정, 그리고 C가 현재 파산 채권자로서 법원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2. 집행문 부여 이의 실익 (면책 가정) 법적 실익은 적음: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에 대한 집행력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의 법적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절차적 실익: 다만, C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거나,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안 할 때의 문제점 면책 결정 시 문제 없음: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양수인 C의 채권)에 대한 책임은 사라집니다. $\text{C}$가 집행문을 부여받아도 면책 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 위험: 다만, C가 집행문을 받아 면책 결정 전에 C의 채권이 파산 채권이 아님을 주장하며 파산재단 외 재산에 집행을 시도할 절차적 위험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실제 위험은 낮음). 4. 소송비용 부담 문제 소송비용 때문에 이의 신청을 고려: C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는 C가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몰랐을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채무자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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