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강제추행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의사의 말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일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의 말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이라면 어차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액수는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특별한 손해를 요구한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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