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연락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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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연락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할 땐 연대보증인 없이 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써주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적고,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도장도 가져와서 차용증에 찍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내용증명을 연대보증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니 채무자가 길길이 날뛰네요. 이 경우에 제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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