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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기변제에 대한 상담

현재 조건부인가 중 미납없이 8회 변제, 잔여 28회 남았습니다. 법원에선 조기변제 신청은 가능하다하였고 (차후 판단은 판사님 몫) 홀로 준비하는것보다 맡길 수 있다면 맡기고싶어 상담글 올립니다. 미래가 불안하기도 해서 얼른 개인회생을 끝내고 조금이나마 알바말고 회사 이직으로 정상적인 여건으로 돌아가고싶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6월 말에 이사도 가야해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조금 조율하여 조기변제 받고 이사하려 합니다. 동생이 근로소득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였으나 동생이 현재 현금 수령 중이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현금 수령하는 부분 관련하여 사장님께 현금 수령 확인증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혹,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근로소득 확인이 분명하게 가능한 친인척, 친구(지인) 등이 먼저 지원해주고 동생이 지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수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8회차까지 진행된 상태라 최소 1년이상은 변제를 하는 것이 좋다 & 3분의 2정도 (청산가치) 부분은 변제를 다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여 12회차 정도에 조기변제 종료가 너무 이른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해서 올해 12회차가 지난 후 조기변제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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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조기변제 인가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상태에서 8회차 변제를 완료하고 28회가 남은 상황이며, 조기변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동생의 근로소득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나 현금 수령 문제가 걱정되시고, 6월 말 이사 계획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뢰인님의 간절한 마음과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개인회생 조기변제는 통상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8회 변제 완료 상태로, 12회차까지 성실 변제 후 조기변제 신청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현금 수령 문제는 사업주의 확인서로 일부 보완 가능하나, 법원에서 자금출처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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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변제 신청 시기 법적 요건: 법적으로는 변제계획안 수행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법원의 실무적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장 시기: 최소 절반이상 변제해야 합니ㅏㄷ. ​ 변제'는 법원의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입니다. 8회차는 이른 감이 있으며, 12회차(1년) 변제 완료 후 신청하는 것이 인가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현재 대응: 지금부터 **조기변제 자금(잔여 28회분)**을 마련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12회차 이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2. 동생의 현금 수령 소득 증빙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증여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중시합니다. 현금 수령 시: 사장님께 '현금 수령 확인증', '급여명세서', '사업주의 통장 이체 내역' 등 소득 및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 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회 방법 (추천하지 않음):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이체하고 지인이 다시 채무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법원에서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동생의 소득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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