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임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상담

2022.3.13~2025.3.12까지 원룸 월세 계약으로 입주해 왔습니다 당초 입주 당시에 주택관리 입주 체크 당시에 미세한 벽지 얼룩이 있다고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나 제가 살고난 이후 벽지 변색이 더 심해졌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체크리스트엔 없지만 입주전에 문틀에 이미 철봉 자국이 있다고 제가 22년 3월 13일 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였으나, 제가 사용한 뒤로 자국이 더 심해졌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들한테(주택관리) 40만원을 주면 복구 해주겠다라는 말에 제가 전부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문틀 교체하시고 기존 벽지와 똑같은 색깔로 일부 도배하고 연락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퇴실이 되지않는 것으로 본다면서 3.12일 이후 월세 일할계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홀로소송을 준비할려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된 상황입니다 이제 집주인 초본을 확인을 한 뒤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서에 임차인의 벽지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 의무가 특약으로 있으면 제가 전부 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5
#계약
#계약서
#나홀로소송
#내용증명
#사진
#송달
#원룸
#원상복구
#월세
#월세 계약
#임차
#임차인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