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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부부가 과거의 일은 고소나 소송포기한다고고 먼저 제의해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그이후 대여금이라 이자까지 주장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 받았다라는 것을 앎. 1.남동생부부와 친오빠가 공모하여 증여성격의 금원을 대여금이라 착각? 착오?로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판결받았는데 친오빠와 수행한 변호사도 소송사기가 적용되는지요 2.남동생 부부와 공모한 친오빠와는 과거에 금전을 입금받은 바있었으나 그 이후로 만나서나 전화 문자로도 전혀 그 금전에 대해 변제 요구도 안하고 이자약정도 안하고 그러다가 박씨라는 며느리의 버릇없는 행동들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여 폭행을 저질렀고 아직 그에 대한 소송은 안 했는데(용서해주었음) 친담동생부부와 공모하여 친남동생부부의 협박죄 각서 불이행 소송중에도 증인이라 나서며 (피의자진술조서를 가해자이면서도 자랑스럽게? 제출함) 공모한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지급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지요 3.친오빠가 과거에 송금해준 금원은 이자 약정도 없었고 청구하지도 청구받지도 않은채 5월이면 10년이 된 해인데 그전에 공시송달로 대여금이라 남동생부부와 공모하여 주장하며 청구한것 같은데 이것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 4.금전거래 소송 중 금전을 송금한지 10년이 종료되어도 그전에 소제기 하였음으로 금전청구는 아직 가능한것인지요 5.이처럼 형제간 혈육간 며느리 박씨의 버릇없는 행동들이 화가 되어 불화가 발생하고 오래 진행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상속건에도 공모할것 같은데 미리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수는 없는것이죠 6.현재는 며느리 박씨 및 혈육간 판단력도 흐려지는 부모님도 이용하여 소송이나 고소에서도 증인이라 등장하고는 하는데 이것을 추후 상속건에 소송사기등을 주장하여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7.친오빠가 장난?진심? 자주 친모의 가슴 유방을 만지며 놀리?고 놀고 그랬었는데 이것 성추행?인이지, 친모를 이용하였으니 이를 추후상속재산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지요 부모님을 부양하는것이 아니였다고 주장하면 유리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