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증여와 대여금의 구분 및 소송사기에 대한 이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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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증여와 대여금의 구분 및 소송사기에 대한 이해

남동생부부가 과거의 일은 고소나 소송포기한다고고 먼저 제의해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그이후 대여금이라 이자까지 주장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 받았다라는 것을 앎. 1.남동생부부와 친오빠가 공모하여 증여성격의 금원을 대여금이라 착각? 착오?로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판결받았는데 친오빠와 수행한 변호사도 소송사기가 적용되는지요 2.남동생 부부와 공모한 친오빠와는 과거에 금전을 입금받은 바있었으나 그 이후로 만나서나 전화 문자로도 전혀 그 금전에 대해 변제 요구도 안하고 이자약정도 안하고 그러다가 박씨라는 며느리의 버릇없는 행동들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여 폭행을 저질렀고 아직 그에 대한 소송은 안 했는데(용서해주었음) 친담동생부부와 공모하여 친남동생부부의 협박죄 각서 불이행 소송중에도 증인이라 나서며 (피의자진술조서를 가해자이면서도 자랑스럽게? 제출함) 공모한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지급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지요 3.친오빠가 과거에 송금해준 금원은 이자 약정도 없었고 청구하지도 청구받지도 않은채 5월이면 10년이 된 해인데 그전에 공시송달로 대여금이라 남동생부부와 공모하여 주장하며 청구한것 같은데 이것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 4.금전거래 소송 중 금전을 송금한지 10년이 종료되어도 그전에 소제기 하였음으로 금전청구는 아직 가능한것인지요 5.이처럼 형제간 혈육간 며느리 박씨의 버릇없는 행동들이 화가 되어 불화가 발생하고 오래 진행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상속건에도 공모할것 같은데 미리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수는 없는것이죠 6.현재는 며느리 박씨 및 혈육간 판단력도 흐려지는 부모님도 이용하여 소송이나 고소에서도 증인이라 등장하고는 하는데 이것을 추후 상속건에 소송사기등을 주장하여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7.친오빠가 장난?진심? 자주 친모의 가슴 유방을 만지며 놀리?고 놀고 그랬었는데 이것 성추행?인이지, 친모를 이용하였으니 이를 추후상속재산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지요 부모님을 부양하는것이 아니였다고 주장하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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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부부와 친오빠가 공모하여 과거 증여받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송사기로 문제 삼으려면 해당 판결이 허위 주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형법상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수행했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청구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 문제에서도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증여나 상속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친오빠의 행동이 친모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상속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상속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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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 간 복잡한 법적 분쟁에 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송달로 진행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증여였던 금전을 대여금으로 왜곡하여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한 경우라면 사기소송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 관계에 있어 변제의무는 실제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여였다면 변제의무가 없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금전을 송금한 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시효는 중단되므로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미리 받을 수는 없으며 사전증여만 가능하나 이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들이 상속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기여나 배신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기타 상속결격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모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상속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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