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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22년 8월경 폐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서울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0만 원 정도 빌린 채무가 있었는데 폐업이후에 신보쪽에서 책임경영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입출금내역 등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들어 파산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보에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년을 넘게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종료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신보쪽과 통화해보니 아직 관계인으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추심을 있을거라고 하면서 아니면 법인 파산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연대보증은 서지 않았고 책임경영약정인입니다. 신보에서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