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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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보세의류가게에서 2021년1월중순에 입사해서 6개월정도 근무를하다가 프리랜서 계약으로바뀌고 2023년12월폐업으로 퇴사를했습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근무를했습니다.계약서에는 종속관계가없는 100%인센티브제라고쓰여있었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인센티브가나올만큼의 매출이 발생한적이없어서 주6일 11시출근10시퇴근으로 항상 퇴근전 퇴근문자보냈었구요.(톡내역있습니다) 주6일 11시간근무에 기본급 280만원이었고 휴일반납하고출근시 10만원일당으로 더 받았습니다. 3.3제하고받았습니다. 매달 프리랜서계약자에게 같은금액을주면 회계쪽에서안좋을수있다고 30프로정도는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주신적도 몇번있구요. 퇴사할때는 퇴직금언급이없이 퇴사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종속된 근로자성의 근무였던것으로 보여지면 퇴직금수령이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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