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며 일했으며,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280만 원)가 지급된 점, 그리고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수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퇴근 보고를 해야 했던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무 장소 및 업무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대로 이루어졌는지 → 매장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해야 했으며, 매출이 일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본급이 보장되었음.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었는지 → 계약서에는 100% 인센티브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본급 28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추가 근무 시 추가 일당이 지급되었음.
근무 형태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지 → 본인의 사업장이 따로 없고,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음.
근무 지속성과 종속성이 있는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프리랜서라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수행 방식에서 독립성이 거의 없었음.
급여 지급 방식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추가 지급받는 등의 조정이 있었던 점에서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의 형태에 가까움.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