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영업자를 통해 가전렌탈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4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위약금 및 철거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판매자가 철거비를 입금해주기로 했으며, 이후 판매자가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합의 요청을 했으나, 사기로 판단하여 판매자를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면, 렌탈회사에 대한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상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 때 성립하며, 판매자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렌탈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거나 고객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려 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탈 고객센터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추가적인 신고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