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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사기와 관련한 상담

렌탈영업자를통해 가전렌탈을계약함 2024년고객센터통해 확인하니 카카오톡으로받은설명과 다르게 계약기간이 계약되었고 고지받지못한 위약금및 철거비가발생됨을알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판매자가 철거비입금.안내한계약이후 판매자가 명의이전해가겠다고 합의요청 사기로 판매자고소했습니다 사기죄적용되면 렌탈회사상대로 계약무효.취소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렌탈고객센터에서 계약서를 안보내주는데 법위반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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