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방에서 성인 촬영물을 시청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을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다운로드, 저장, 재생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로 방에 들어가거나 제목 때문에 착각하고 시청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기록, 접속 여부, 영상 저장 여부 등이 분석될 수 있으므로, 만약 경찰 조사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한 방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