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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은 특가법(도주치상)으로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작성할 때, 1.사건번호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남양주지청 2025형제OOOO호(남양주지원 2025고단OOO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둘 다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보면 2.피고인의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피고인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름만 작성해도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