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은 특가법(도주치상)으로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작성할 때, 1.사건번호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남양주지청 2025형제OOOO호(남양주지원 2025고단OOO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둘 다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보면 2.피고인의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피고인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름만 작성해도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57
#감사
#구공판
#도주
#도주치상
#배상
#배상명령
#뺑소니
#사이트
#신청
#주지
#치상
#피고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뺑소니는 재산범죄와 달리 배상명령신청에 기재할 피해액을 산정하는 항목 및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법원은 명백히 인정되는 피해액에 대한 부분(치료비 등)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금액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면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가 크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시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신청시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피고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름'이라고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