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사진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초상권침해 고소 관련)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IT/개인정보

미용실에서 사진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초상권침해 고소 관련)

4-5년 전에 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술 받은 미용사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게 해주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 계약서 없이 대화로 허락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술을 진행한 미용사 뿐만 아니라 미용실 계정에서도 제 사진을 사용하고 4년이 지난 지금, 같은 미용실 다른 미용사가 제 시술사진(얼굴모자이크 없음)을 본인 홍보나 헤어모델 모집하는 카페(5만명 이상 회원)에 올리며 홍보하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그 미용실의 다른 지점에서까지 제 사진을 홍보에 sns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찾게 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게시하는 곳이나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설명듣지 않은 다양한 곳에서 제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이런 경우 제 시술을 진행하지 않은 지점이나 미용사에게 초상권침해로 고소(혹은 내용증명)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통상적인 금액), 벌금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받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58
#sns
#계약
#계약서
#계정
#고소
#내용증명
#모자이크
#벌금
#사진
#인스타
#초상권
#초상권침해
#합의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