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판과 아이의 증언 활용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재판과 아이의 증언 활용 방안

엄마는 아이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고 그 장소에서 피의자 진술 및 녹취 음성 , 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우는 녹취 모두 일치하며 위 폭행상황의 112신고 음성이 증거로 채택되어 부인,장모는 폭행죄 벌금 처벌받았읍니다 위 상황을 미성년자 약취죄 및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고 아이 진술 및 증언은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아이가 자신을 지켜달라며 온 상태여서 해바라기센터 아이의 진술 이나 증 언으로 고소 및 방어로 사용할순 없나요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어 방임 신고했으나 경찰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아이가 혼자있는 자신을 경찰이 도와주진 않고 아빠만 방임하는 자신을 도와주다 벌금 먹는 현실이 안타까워 자신이 도와주려 하는데 10살이라 증언을 모든 꺼려합니다 진정 아이의 증언 은 효력이 없거나 법정이 아니더라도 기타 병원 진단서로 증언의 효과는 없는 것인가요? 아이를 법정의 증언을 세우기는 아빠인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약육권을 뺏긴다면 아동학대자 밑에 살아야하고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아동학대에 늘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동학대자 밑에 두는것은 정말 괴로운데 방치하면서 법정증언을 자신이 하는것은 아동에게 안좋다며 만류하는 현실에 괴로워합니다 엄마에게 당해도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무혐의 나오니 아이의 진술은 아동학대 고소 및 무고를 밝힘에도 증명력이 없는 것인가요 왜 법정에 간다고 해도 그땐 아이를 생각해서 세우는게 부적절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경찰
#고소
#납치
#녹취
#무고
#무혐의
#미성년
#미성년자
#벌금
#병원
#불기소
#신고
#아동
#아동학대
#약취
#의사
#증거
#진단서
#폭행
#폭행죄
#피의자
#학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