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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고,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노후긴급자금 대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낮은 이자로 국민 연금 수령시에 제하고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국민연금은 유족 연금이라서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저렇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빌려두신 대출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 지요? 유족 연금을 신청을 하고서 유족 연금을 받게 되신 분이 나머지를 변제하면 되는 것일지요? 아니면 한정 승인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