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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처벌불원서) 날인서명 후 신분증 사본의 필요성

금일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과 합의금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분께서 신분증사본까지는 필요없을거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형사측으로 하여금 전달해주시겠다합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어진 상태이고 이럴경우에 신분증 사본없이 날인으로 서명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되나요?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신 날인으로 할 경우에는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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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손쉽게 입증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검사실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분증 사본이 없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이체확인증을 검사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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