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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과 합의금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분께서 신분증사본까지는 필요없을거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형사측으로 하여금 전달해주시겠다합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어진 상태이고 이럴경우에 신분증 사본없이 날인으로 서명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되나요?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신 날인으로 할 경우에는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