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특약 관련 강제퇴거 및 추가 금액 청구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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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특약 관련 강제퇴거 및 추가 금액 청구 문제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의 특약 사항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갈등이 생겨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1. 특약 사항 및 구두 합의 내용 • 계약서에는 **“임차인 외 추가 거주 시 월세 5만 원 추가 부담”**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집주인과 구두로 추가 부담금을 5만 원이 아닌 2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해당 합의는 문자메시지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 이후 저는 구두 합의 내용에 따라 기본 월세 + 2만 원을 납부해 왔습니다. ⸻ 2. 집주인의 문제 행동 그러던중 3/14일 집주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였는데, 구두합의한대로 2만원을 내고있지만 자기가 편의를 봐주는거라며 그냥 퇴거하라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차액(3만 원 × 지난 개월 수)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액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3. 질문 1. 구두 합의를 통해 변경된 추가 부담금(2만 원) 대신, 계약서상의 특약(5만 원)을 다시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2. 구두 합의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차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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