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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반려견을 분양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꼬똥 드 툴레아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실제 품종이 다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100만 원까지만 부분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방접종, 사료, 유전자 검사, 강아지 용품 등으로 50만 원 이상 지출했으며, 판매자가 계약서와 다른 품종을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강아지를 반납하면 250만 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키운 지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어 반납 없이 200만 원 정도의 환불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액 환불 또는 200만 원 이상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