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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문신샵 (입술, 눈썹 등) 을 운영할 때,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알아보니 1992년 대법원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판례로 인해 아직도 신고를 당하고 불법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지만, 202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이 있더라구요. 1. 현재 반영구 문신샵을 운영하고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찰에 송치되나요? 2. 무조건 경찰 송치가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 따라 송치/불송치가 나뉠까요? 3.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반영구 화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 경찰 송치 후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판례는 얼마나 되며,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추가적으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