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락 후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 시 원상복구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이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상가 경락 후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 시 원상복구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이해

상가 건물 경매 매각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소통 하며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에서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과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설은 임차인분께서 하신겁니다 민법에 의거 하여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차인께서는 재계약을 하는 시점의 상태의 시설이 원상복구 기준이 아닌지? 주장을 하시어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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