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원칙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2. 블로그 운영 및 체험단 활동의 성격
-영리업무 해당 여부
블로그 운영 자체는 취미활동으로 시작했으나, 체험단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았다면 영리업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겸직 허가의 필요성
블로그 운영이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현물 포함)을 발생시킨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거에 겸직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시간 중 블로그 활동
업무시간 중 블로그 활동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건수가 매우 적다면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방안
가.관련 자료 정리
블로그 운영 기간, 체험단 활동 내역, 받은 서비스/물품의 종류와 가치 등의 정리
업무시간 중 발행된 포스팅이 있다면, 그 건수와 시간을 파악
과거 겸직 신청 관련 서류와 승인 내역을 확인
나.감사 대응 시 유의사항
-솔직한 해명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규정을 몰랐거나 연장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취미로 시작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개선 의지 표명
즉시 겸직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체험단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경미한 위반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