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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손해배상청구 항소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를 소송했으며, 원심에서는 30% 손해배상 인정을 받았으나, 변호사 상담 시에 적게 인정 받았다고 하여(+제 생각도 그랬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에서 각 준비서면(답변서)은 끝났고, ㅏ최근 조정회부결정 등본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조정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조정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고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3. 조정을 하는 게 유리할지, 재판을 진행하는 게 유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