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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얼마 전까지 돈 없다 배째라 해서 전세 대출금액을 못갚을 것 같아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오늘 연락와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보증금을 제 시기에 받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해당 건은 아직 등기에 등재되지 않아서 등기에 올라가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다 등기에 올라갔을 때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취소하려고 했더니 전자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전자등록하려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규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