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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고 구공판 연락받았습니다. 국선이 배정되었지만 1년째 연락 한번 받은적 없어서 사선을 선임해야 하나 싶어요 사유는 추후 합의문제 안됫을시 민사등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불구속 구공판이 굉장히 빨리 잡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직업인데 직업만 좋지 집이가난해서 못살아요 그래서 검찰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구공판이 정식재판? 1,2,3심까지 가는게 아니라고 들었어서 여기에서 판가름 날거같은데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준강간이고 해서 단순하게 벌금형으로 안끝날거다 하기도하고 또 어떤데는 여기가 끝이다 이러고 진행에 대한 루트도 잘모르겠어요. 경찰,검찰단계에서 탄원서 1부씩 냈었고 DNA 해바라기센터 당시상황 녹음, 만나게된 카톡들 증거 다 제출했었고 정신적으로 돌아버리지않으려고 이것저것 많이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병원간 내역이나 처방받은적은 없습니다. 제가 불구속구공판에서 준비해야할께 뭐가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