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고소하셨으나, 경찰이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ㆍ검찰이 자동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이의제기가 꼭 필요한지와 함께 이의제기 시 기한·작성 방법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검찰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기소 결정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조사를 원하신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건번호·본인 인적사항·이의제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향후 수사와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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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