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만기일자와 보증금 상환에 대한 고민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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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만기일자와 보증금 상환에 대한 고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1억2천 중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68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만기일자는 4/2이고 대략 3주쯤 남았는데요. 제가 1/10에 전화해서 방을 뺄거라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그때쯤 나가는사람이 많아서, 혹시 연장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고민해보고, 17일에 문자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4/2에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전화할때 집주인이 돈은 줄 수 있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해봐달라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가오니 혹시나 집주인이 갑자기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되서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정확히 어떤건지는 기억 안나지만 어떤게 가입이 안되있어서 상환을 집주인이 아닌 제가 받아서 은행에 상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상환을 제때 안해주면, 제가 상환해야하는데 당장 상환할 돈은 없고, 만약에 4/2까지 안되면 연체등록이 되서 신용도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재계약해서 연장하고, 은행에도 상환 연장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전세자금대출 이자 및 지연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데,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가요? 임차권 등기설정이 조금 이해 안되서 그러는데 쉬운말로 어떤거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이 맞든 틀리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걸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 왠만하면 4/2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대출도 다 상환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집주인한테 4/2에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자로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물어보든 안물어보든 딱히 의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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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대출은행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을 연장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출을 연장해 줍니다. 3. 임대인에게 대출자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만기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 등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등기 후에는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5.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후 대출을 연장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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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에 따른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그럼 재계약에 따른 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접수증을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연장됩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유지가 되는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경료되면 이사를 하거나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임대인이 4월 2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있어 대출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대출연장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4. 4월 2일이 만기이면 한번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연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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