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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1억2천 중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68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만기일자는 4/2이고 대략 3주쯤 남았는데요. 제가 1/10에 전화해서 방을 뺄거라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그때쯤 나가는사람이 많아서, 혹시 연장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고민해보고, 17일에 문자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4/2에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전화할때 집주인이 돈은 줄 수 있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해봐달라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가오니 혹시나 집주인이 갑자기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되서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정확히 어떤건지는 기억 안나지만 어떤게 가입이 안되있어서 상환을 집주인이 아닌 제가 받아서 은행에 상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상환을 제때 안해주면, 제가 상환해야하는데 당장 상환할 돈은 없고, 만약에 4/2까지 안되면 연체등록이 되서 신용도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재계약해서 연장하고, 은행에도 상환 연장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전세자금대출 이자 및 지연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데,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가요? 임차권 등기설정이 조금 이해 안되서 그러는데 쉬운말로 어떤거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이 맞든 틀리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걸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 왠만하면 4/2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대출도 다 상환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집주인한테 4/2에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자로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물어보든 안물어보든 딱히 의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