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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음주운전) 관련 상담 요청

24년 8월 음주운전 단순적발로 면허취소 2년 받았는데(3번째ㅡ05년, 12년도에 한번씩 전과) 행정심판 기각, 약식명령에서 정식명령 청구후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 확정입니다. 행정소송 하려하는데 절차, 소장 작성등 도움 받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서 발송일은 12월 17일인데 등기 수령은 1월10일이라서 90일 되려면 시간은 좀 있는거 같은데 의견 구하고저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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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우선 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을 확인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은 처분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각 지방의 행정법원이 됩니다. 소장에는 사건 개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된 주장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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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음주 면허구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소송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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