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과 내용증명 관련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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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과 내용증명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언도 듣고 (저 혼자 있을 때) 상대방이 아파트 카페에 특정 호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랫집이 보복을 한다는 허위 내용과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을 공동문에 부착 하고 영상(가족 얼굴 살짝 나옴)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사건반장에 공론화 한다는 겁도 주고요. 저를 특정 하지 않았지만 쪽지 기능으로 저라고 특정 할수 있고 같은 아파트에 아는 동생과 가족 친구가 삽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시 바로 고소는 어렵고 내용증명 보내라는 답을 받았는데 작성시 카페글과 영상 사진 내리고 사과글 게시 가능 한지요? 내용증명 보낼 때 제 개인정보 알려지는게 부담 되기도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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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아랫집이 보복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동문에 부착하고, 가족의 얼굴이 일부 나온 사진을 카페에 올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사건반장에 공론화 하겠다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카페글과 영상, 사진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게 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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