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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언도 듣고 (저 혼자 있을 때) 상대방이 아파트 카페에 특정 호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랫집이 보복을 한다는 허위 내용과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을 공동문에 부착 하고 영상(가족 얼굴 살짝 나옴)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사건반장에 공론화 한다는 겁도 주고요. 저를 특정 하지 않았지만 쪽지 기능으로 저라고 특정 할수 있고 같은 아파트에 아는 동생과 가족 친구가 삽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시 바로 고소는 어렵고 내용증명 보내라는 답을 받았는데 작성시 카페글과 영상 사진 내리고 사과글 게시 가능 한지요? 내용증명 보낼 때 제 개인정보 알려지는게 부담 되기도 합니다.